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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고소사건민원종결처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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