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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유로 두 번 이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상소심 소송절차에도 적용되며, 이미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기각된 사유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앞선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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