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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및 소송사기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유죄판결은 공소시효 도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31조와 제234조를 적용하여 내려진 판결로, 이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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