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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711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출자액에 따라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손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출자금액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한 손익분배비율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출자액을 이행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손익분배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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