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조항이 자기관련성과 현재성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그 법률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복사되어 제공된 시기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으며, 장차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잠재적일 뿐이어서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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