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규정 제3조 제3항 제9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주지방법무사회에서 제정한 사무원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전주지방법무사회 사무원 규정은 해당 법무사회가 소속 회원인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할 때 지켜야 할 내부규정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내부규정은 국가기관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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