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동사무소, 검찰청, 병원, 아파트 경비원 등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러한 주장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사무소와 검찰청 직원의 발언, 병원의 과도한 약 처방과 치료 거부, 보청기 구매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거절, 아파트 경비원의 CCTV 감시 행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침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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