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Answer
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령소원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면 구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이 2000. 1. 28. 개정된 시행일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청구를 제기하였기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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