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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사인의 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고권적으로 행사하는 작용을 의미하며, 사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문제 삼은 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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