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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재심청구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며 '사전심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심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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