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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인 확인을 위한 법무사의 기본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다음의 기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고 있다는 경우, 그 대리권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둘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공신력 있는 신분 증명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시,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경우 여러 방법을 통해 본인 여부를 더욱 자세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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