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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요건으로, 단순한 간접적 이해관계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적 지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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