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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진 후 다시 청구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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