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고가 이유 없다는 의견서 송부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은 적법한가요?
Answer
법원이 작성한 의견서 송부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의 의견서 송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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