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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