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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으므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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