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미결수용자의 담배 소지 금지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이미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미결수용자에 대한 담배 소지 금지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이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에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