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한정위헌결정을 이미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