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수용시설 차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수용거실의 조명점등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조명을 켜 두는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취침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른 조명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권익 침해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조명점등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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