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및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의 권리 보호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보호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며,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표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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