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김포시장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김포시장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포경찰서장은 활동보조인의 부정 수급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위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락을 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활동보조인과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지위에 있어, 수사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익보다 국가의 공익이 우선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었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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