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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정보 제공 요청행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조회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조회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공사단체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실조회 요청을 했을 뿐, 김포시장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서장의 요청에 대한 협조 여부는 김포시장의 재량에 속하며,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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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장이 김포시장에게 활동보조인과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실조회행위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