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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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