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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문언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금지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저작자의 개인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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