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2018년 7월 5일 당해사건 판결과 함께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7월 9일에 해당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그날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18년 8월 1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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