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