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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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