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불복 신청을 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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