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일은 2001. 4. 13.이고 청구인은 이 결정을 같은 해 4. 21.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날로부터 14일 후인 같은 해 5. 18. 청구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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