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확정적이며, 불복신청을 통해 반복 심판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한 사건 역시 2000헌마719호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성격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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