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전세권의 효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전세권설정 시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리인 민법 제328조에 따르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