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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도 판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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