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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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