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청구인은 어떻게 해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경우,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보완하지 않고 반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모두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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