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판단유탈로 보지 않았나요?
Answer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판단유탈로 보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 전혀 언급이 없을 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심대상결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판단유탈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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