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사기록이송불이행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이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군인 신분이 아닌 피고소인들에 대한 사건을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86조는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의 송치는 국방부 검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대한민국 군인과 일정한 군형법상의 범죄를 범한 내외국인 및 국군부대의 간수하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관이 관할 있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 의무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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