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도과했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다이어트 관련 표현이 포함된 광고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법령에 따라 90일 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했고, 일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