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종교시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법 관련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이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6년 6월경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9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1년이 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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