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기록 열람ㆍ복사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청구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거부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안내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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