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가는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법령 자체가 아닌 집행행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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