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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갑과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호장비 사용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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