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 어떤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사유가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된 사건들과 대검찰청의 비공식 재정신청 사건 해결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청구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