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고 사건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사건에서는 제1심 법원이 당사자를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마쳤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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