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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