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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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