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와 제4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와 제4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기간 내에 어업권원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관행어업권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등록을 요구하는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와 제4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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