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어떤 경우에 따라 각하되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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