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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의 절차는 어떠했나요?

Answer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해 소송의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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