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본 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요청은 이전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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