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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사건의 항소 및 상고 기각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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